"읍소전략 통했다" 신동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2보)

  • 등록 2018-10-05 오후 3:49:48

    수정 2018-10-05 오후 3:50:3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다른 롯데 총수일가 중 신격호 명예회장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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