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도 무주택자에게만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내준다

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 취급
  • 등록 2024-09-05 오후 4:25:14

    수정 2024-09-05 오후 4:25:5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강화 대책을 통해 구입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년까지 거치기간 지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중단된다.

아울러 오는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투기 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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