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묵인' 서울시 직원들 불기소

부시장,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 불기소 처분
피해자 실명공개한 김민웅 교수는 계속 수사
  • 등록 2022-01-03 오후 3:09:03

    수정 2022-01-03 오후 3:09:0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 등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선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2020년 7월 허영·김주명·오성규·고한석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 측근인 이들이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식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2020년 12월 검찰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 전 비서실장과 김 교수에 대해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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