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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선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 측근인 이들이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식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2020년 12월 검찰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 전 비서실장과 김 교수에 대해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