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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공 변호사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으로 반드시 엄단해달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트러스트의 영업활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하는 것이다. 황 회장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법과 사회질서를 지켜야 할 변호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마치 만능자격증이라도 되듯 언론을 이용해 노이즈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회장은 아울러 트러스트 측이 내세운 ‘99만원 법률자문료’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트러스트는 중개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중개보수가 비싸지는 정률제 대신 최대 99만원의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황 회장은 “선진국은 중개보수로 거래액의 10%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개보수가 반토막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대 99만원만 받는다는 것은 중개보수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향후 재판에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