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피엔에스마케팅에서 사용한 조사방해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총괄한 SK텔레콤 ICT기술원장과 이메일로 피엔에스마케팅과 조사 방해에 대해 함께 협의한 SK텔레콤 직원에도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말기 유통법 통과 이후 시장 과열이 예전보다 적은 상황에서 한 사업자만 단독 조사가 이뤄졌던데 반해 엄중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SK텔레콤으로서는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는 정하지 않고 오는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갤럭시S6의 국내 예약판매가 4월 1일부터 시작되고 4월 10일부터 정식 판매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SK텔레콤은 예약 판매가 제한되거나 정식 판매 때 기기변경 외에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못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어 “SK텔레콤 주장과 달리 사무처에 따르면 단독 조사가 진행된 1월 21일부터 2월 21일까지도 지원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게 지속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심결을 계기로 단말기 지원금 이슈에서는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다른 기업의 자세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 지양 선도적으로 앞장서겠으며, 리베이트 정산시스템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단말기 지원금을 둘러싼 비이성적 경쟁의 원천이 바로 시장 점유율 문제인데, 저희는 점유율 경쟁에서 패러다임 전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IoT와 클라우드, 핀테크 등 중소기업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ICT 기회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