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남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원장에 중형이 선고됐다.
|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
|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B군의 형에게 그의 안부를 묻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 피해자와 가족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