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사업장 평가 26일 마무리…획일적 평가에 '잡음'

대주단, PF사업장 평가 결과 26일까지 금감원에 제출
내달 9일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정리 계획 제시
'정량평가'만 적용…"부실 낙인 땐 만기 연장 불가능"
  • 등록 2024-07-24 오후 7:01:33

    수정 2024-07-24 오후 7:21:0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6개월 안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끝내기로 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장에선 일률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 등을 두고 잡음도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대주단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는 이달 26일 마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장마다 PF평가 결과를 취합한 후 최종 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 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다음 달 9일까지 받기로 했다.

부실 우려 등급 가운데 경·공매 사업장은 PF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 시 1개월마다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했고 경·공매 대상이었다면 재공매까지 기간도 3개월이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경·공매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을 발견하면 내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는 비슷한데 예상보다 경·공매 대상 물량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26일 제출할 부동산PF 사업장 평가를 두고 사업 현장에서 불만도 나온다. 금감원이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높이려다 보니 평가 기준을 ‘정량 평가’로만 한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평가 등급 결과가 달라진다며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특수성이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가 잣대를 들이댔다”며 “‘보통’ 사업장으로 평가받았지만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부실 우려’로 추락하는 일도 허다해 평가 방식에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점검 기간에 브릿지론·PF대출 만기연장이 도래한 PF사업장은 속만 태우고 있다. 대주단은 금감원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사업 시행사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격하한다면 만기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최근 서울시의 도심 고밀복합개발 후보지 한 곳은 대주단에서 모두 ‘양호’와 ‘보통’ 사업장으로 분류했지만 금감원의 점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도래한 대출만기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재개발 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획일적 PF 사업성 평가 기준 때문에 양호한 사업장이 부실·유의 사업장으로 평가돼 부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대주단에서는 보통으로 평가했음에도 금감원에서 평가를 다시 하라고 대주단에 압박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 일선 감사 부서가 인·허가 미완료와 만기 연장 횟수만 따지면서 개별 대주에게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수정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국 사업장에서 다음 달부터 건설사와 시행사의 추가 연쇄 부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으로 나오더라도 대주단이 리스크 관리 문제로 자금회수를 요구하면 경·공매로 처분하던지 부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제시할 뿐 판단은 기준에 따라 대주단이 하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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