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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 후 법 2조·47조 위반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지난 28일 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2조는 3항의 `사적 용도`와 `부정한 방법으로의 지출`에 해당되며 47조는 `각종 의무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신 대변인은 “김 후보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막말·이해 충돌·위장 전입 등 관련 의혹을 나열하기도 버겁다”며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은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와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인 날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은 언제든 세 후보자 임명이 가능한 상태지만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시 정국 파행까지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