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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했다.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윤 후보도 지난달 한국노총을 방문한 후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면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을 요청했고 해당 법안은 회부됐다. 지난달 31일 첫 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담은 법안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