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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뱀장어 양식장 555개소 중 56개소(10%)를 조사한 결과, 사용금지 약품인 니트로푸란(Nitrofuran)이 추가로 검출된 양식장은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검출이 안 돼 상황이 종료됐다”며 “양식장 전수 조사는 없다”고 말했다.
니트로푸란은 2003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발암성 물질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갑상선종 등 암을 유발하는 발암성, 기형·유산 등을 초래하는 생식독성, 난소 위축, 정자 수 감소 등을 초래하는 내분비계 교란성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번에 양식장 499개소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게다가 검출 사실도 뒤늦게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검출됐는데 이달 5일에야 알렸다. 이 과정에서 뱀장어 출하 물량 14만2000t(4만7000마리)이 모두 시중에서 소비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언론사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와 5일 발표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해수부의 허술한 매뉴얼 때문이다.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양식장 10%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검출 시 상황종료’라고 규정돼 있다. 위해 물질의 위험성이 커도 샘플 조사 규모는 10%로 제한돼 있다.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발표하는 시점은 이 매뉴얼에 규정돼 있지도 않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은 “부처마다 각자 매뉴얼로 제각각 운영하다 보니 사고가 터지면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조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의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 표준 위기대응 매뉴얼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아 일반에 비공개 된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발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를 하느라 시일이 걸린 것”이라며 “샘플 조사를 한 뒤 검출이 되면 전수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전수조사, 발표 시점이 규정돼 있지 않아 오히려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며 “날마다 부처 보고를 받으며 철저하게 식품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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