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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안 전 국장의 신병처리 및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해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의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45·33기) 현 창원지검 통영지첨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서 검사에 대해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인사발령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그러나 2010년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현재 기소가 불가능하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서둘러 구성됐다. 성추행 조사단은 안 전 사장의 인사보복 혐의(직권남용)에 무게를 두고 두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종 처분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변호사와 교수,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 전문가 약 25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수사계속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등 구체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