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결정…31일부터 적용

  • 등록 2018-03-30 오후 9:16:26

    수정 2018-03-30 오후 9:16:26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해양수산부는 31일 자정부터 항만하역 요금을 2.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6.6% 인상을 요구한 항운노조원, 동결을 바란 화주 등과의 협의 끝에 2.2% 인상을 결정했다.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이 앞선 2년(2016~2017년) 동안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인상률(2016년 1.1%, 2017년 1.5%)을 수용해 왔으나 최근 물가상승률이 2%대인 점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참치·명태 등 냉동 화물은 0.5% 추가 인상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수부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매년 인상률을 정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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