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허용, 대법 판결 환영”

"안면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
  • 등록 2016-07-21 오후 4:30:56

    수정 2016-07-21 오후 4:30:5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한치과협회는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에게 무면허로 보톡스를 시술한 혐의(의료법)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용 등의 목적의 보톡스 시술 등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치과의사에게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월권 행위”라며 주장하고 나서며 의사협회와 치과협회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다만 이번 법원 판결로 치과의사의 미용 등 보톡스 진료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치과협회는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치과협회 관계자는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제까지 치과에서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도 부작용 제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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