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축소하되 소비 진작 감세카드 만지작

비효율적 기업 R&D 세액공제 줄여
주택·전세자금 증여세 한시 제외 검토
  • 등록 2015-07-23 오후 5:20:08

    수정 2015-07-23 오후 5:20:0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 확충이 주요 골자이지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카드도 함께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 공제 확대 및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완화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부자 감세’ 논란으로 불똥이 튈까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23일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압박에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카드를 내건 상태다.

기본적으로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줄여 수년째 이어진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산 규모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R&D 비용이 과거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40%까지만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증가분의 30%까지만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동시에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감세카드도 함께 담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게 주택·전세자금 증여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안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전세자금을 증여할 때 한시적으로 1억~3억원 수준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부모에게 매여 있던 자금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면 그만큼 소비 시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현재는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이상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부의 대물림을 쉽게 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명품가방이나 귀금속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석과 귀금속 제품, 카메라, 모피, 가방 등이 200만원이 넘어설 경우 개별소비세율 20%를 물리고 있다. 15년째 고정된 수치로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200만원에서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축소를 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 진작 측면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아직 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