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반대매매 2조원은 '착시'…영풍제지에 통계도 혼동

  • 등록 2023-10-25 오후 5:30:03

    수정 2023-10-25 오후 5:37:1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집계해 발표하는 위탁매매 미수금과 반대매매 금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는 영풍제지(006740) 미수금의 중복집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금투협에 따르면 전날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486억원으로 나타났다. 나흘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며 2006년 금투협이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대매매 역시 54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5496억원) 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나흘 연속 5000억원을 웃돌았다.

금투협이 매일 증권사에서 데이터를 받아 취합해 올리는 ‘미수금’은 잔고 개념으로, 주식을 강제 청산하는 반대매매 또는 고객 파산 등으로 미수채권을 완전히 회수하거나 손실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잔액이 쌓여 누적된다. 또 반대매매 금액은 하루에 발생하는 청산액이다.

최근 반대매매 금액 추이를 보면 500억원대 안팎이던 규모가 18일 2768억원 → 19일 5257억원 → 20일 5497억원 → 23일 5533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다만 이에 증권가에서는 폭증하는 반대매매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각 증권사의 미수거래 반대매매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합산해 공시되는 구조인데, 특정 종목(영풍제지)이 거재 정지로 반대매매가 체결되지 않아 금액에 계속 남았다”며 “실제 반대매매 금액이 아닌 반대매매 예정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매매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보니 반대매매 주문이 나가지 않고, 대상 금액이 계속 쌓여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큰 규모 미수금이 반대매매로 나가지 않고 묶여 있는 상황이 처음이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거액의 미수금이 거래 정지 상태로 청산되지 않고 묶여있는 상태다 보니 키움증권의 미수금 잔고 4943억원은 미수금과 반대매매 금액 모두에 중복 집계됐다는 것이다.

키움증권이 지난 20일 공시한 영풍제지 미수금 규모는 4943억원으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면 전날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544억원이다.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추정된다.

한편,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찰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며 “이에 따라 26일부터 2개 종목(영풍제지(006740), 대양금속(009190))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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