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무산 “文정부에 배신감” VS “교사채용 공정해야”

교육부 심의위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 결론
학교비정규직노조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배신감 든다”
“교육계 갈등만 유발...교직사회 화합위한 후속 대책 필요”
  • 등록 2017-09-11 오후 4:18:08

    수정 2017-09-11 오후 10:10:55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이재 기자] 전국 기간제 교사 4만6000여명의 정규직화가 무산됐다. 학교강사 8343명 중에서도 유치원 돌봄·방과후 강사 1034명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정규직 채용의 공정성’을 원칙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문재인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불허…“공정성 중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는 모두 제외된다. 심의위가 그간 정규직 전환을 논의해온 국공립 기간제 교사는 3만2734명이다.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기간제 교사는 4만6666명에 달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꾸려 기간제 교원 등의 정규직화를 논의해 왔다.

심의위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 학교강사 7개 직종 중 5개 직종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교강사 7개 직종 중 가장 규모가 큰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와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가 대표적이다. 시간제 근로가 일반적인 △다문화언어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도 ‘정규직 전환 불가’ 판단을 내렸다.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 강사 1034명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 이들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대부분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그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 1만2000명도 이번에 새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학교회계직원은 급식·교무·행정·과학·사서 등의 분야에서 교육·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다.

심의위는 이같은 판단을 내린 가장 큰 이유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들었다. 초중등 정규 교사가 되려면 거쳐야 하는 임용시험이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간제교사와 학교강사를 정규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심의위의 판단 기준은 한마디로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규 교사 채용의 공정성 원칙이 무너진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강사 성과금 인상 추진

교육부는 대신 교육 분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규직과의 성과상여금 격차(연간 116만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복지비로 연간 최저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상여금이 없는 영어회화·스포츠강사에 대해서도 연간 40만원의 복지비 지급이 추진된다.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의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워낙 직종이 다양해 ‘공통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학교강사 1만여명까지 포함하면 국공립 학교 비정규직은 6만9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원(3만2734명) △유치원 돌봄·방과후 강사를 제외한 학교 강사(7309명)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학교 강사(1만여명) 등 72.5%(5만여명)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교육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양측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곽승용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학교비정규직에게 평생 정규직은 안 될 테니 1년짜리 계약직으로 살라고 한 것”이라며 “교사를 뽑아야 했던 부문에 강사를 뽑아서 10년간 써왔으니 정부가 고맙다고 해야 할 일 아니냐”고 비난했다.

교육계 이해관계 따라 찬반의견 갈려

진보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번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와 노동자가 교섭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당사자가 아닌 심의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그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해 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현장 요구와 국민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애초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총을 비롯한 예비 교원과 현직 교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교직의 전문성과 공개전형이라는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논의가 재현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뒤 교육부 심의위가 두 달 가까이 이를 논의해 오는 동안 불거진 교육계 갈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하 회장은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 기간제 교사와 예비·현직 교원 간 갈등이 발생했다”며 “교직사회의 화해·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 현황과 정규직 전환 여부(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