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세제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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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모펀드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세율이 0%에서 최고 49.5%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는 1만2987명(2022년 기준)이다”며 “이 중 상당수가 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49.5%)에서 27.5% 적용받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는 예외적 경우를 가지고 금투세 폐지 논리로 쓰는 것은공익을 수호해야 할 분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은 금투세 밖에 없는가. 한심한 것 같다”며 사실상 토론을 거부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 규모는 600조원 안팎이다. 그중에서 금투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 비중은 2.7%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규모만 2280조원 규모다. 전체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인 사모펀드의 극히 적은 개인투자자 비중을 갖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한 대표를 저격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세율은 (기존 최대 49.5%에서)최대 27.5%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 부자감세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