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韓저격한 野임광현…“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 혜택?…기득권층 선동논리”

野임광현 “사모펀드 투자자, 3%만 개인…기관은 법인세 납부”
“금투세 도입되도 사모펀드 분배금 최대 49.5% 세율 유지”
조국혁신당 “극히 적은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언급, 부적절”
  • 등록 2024-08-08 오후 6:36:24

    수정 2024-08-08 오후 6:36:2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시 자산가들이 주로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한동훈 국민의 대표의 분석에 대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라고 8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세제 전문가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뉴시스)
그는 “한 대표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모펀드 투자하는 개인들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지방세 10% 포함)의 세율이 유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세율이 0%에서 최고 49.5%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공제를 5000만원까지 공제하나, 사모펀드는 공제를 250만원밖에 안 해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투세가 소액투자자에 유리하다는 논리다.

그는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는 1만2987명(2022년 기준)이다”며 “이 중 상당수가 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49.5%)에서 27.5% 적용받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는 예외적 경우를 가지고 금투세 폐지 논리로 쓰는 것은공익을 수호해야 할 분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이전에도 한 대표와 금투세 관련 장외 설전을 벌였다. 한 대표가 주식폭락을 계기로 야당에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제안하자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돼 어려웠는데 잘 됐다”며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오고,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박찬대)가 나갈 것”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은 금투세 밖에 없는가. 한심한 것 같다”며 사실상 토론을 거부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 규모는 600조원 안팎이다. 그중에서 금투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 비중은 2.7%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규모만 2280조원 규모다. 전체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인 사모펀드의 극히 적은 개인투자자 비중을 갖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한 대표를 저격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세율은 (기존 최대 49.5%에서)최대 27.5%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 부자감세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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