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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상고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2심 변론 요지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 자택에서 ‘훈육한다’는 이유로 성씨는 당시 9세였던 동거남의 아들 A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사망일 당시 A군은 아침으로 짜장라면만 조금 먹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동거남의 또 다른 자녀였던 A군 동생을 상대로 ‘전설의 매’라고 이름 붙인 나무막대기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1심 징역 22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한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여행을 가거나 취침 시간 동안 옷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학대를 하다 결국 살해했다. A군은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하다가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일반인이라면 시도는커녕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 피해 아동이 캄캄한 공간에서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