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 불법 반입 과태료 최대 500만원으로 올린다

중국서 기승 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예방책
  • 등록 2018-10-05 오후 3:47:54

    수정 2018-10-05 오후 3:47:54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8월25일 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같은 검역물품 불법 반입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다섯 배 올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과태료 상향 조정으로 해외여행객의 경각심을 높여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는 매개체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치사율 90% 수준의 돼지 전염병이다. 배설물이나 음식물 사료를 통해 옮긴다. 예방 백신 없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국내 전염 전례는 없으나 최근 중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어 국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공항·항만 검역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8월 이후 중국에서 온 여행객이 가져온 순대, 만두 등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당분간 ASF 발생국 노선의 엑스레이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 또 연말까지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쓰고 있는 돼지 농가 384곳에 대해서도 ASF 바이러스 유전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를 80℃에서 30분 이상 끓이지 않으면 ASF 바이러스가 옮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ASF의 또 다른 전파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해 양돈 농가의 펜스 설치도 독려한다.

농식품부는 “양돈 농가와 축산 관계자는 차단방역과 함께 매일 임상관찰을 하고 ASF 의심 땐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돼지가 ASF에 감염되면 고열과 식욕결핍, 충혈·청색증, 유산 징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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