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정책과제' 정부에 전달

  • 등록 2018-07-18 오후 3:47:04

    수정 2018-07-18 오후 4:32:04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견기업계가 혁신성장을 위해 의원 입법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난립를 방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번 정책과제를 통해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입법 심사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의 성공은 원활한 기업 활동의 상식적, 논리적 귀결”이라면서 “세제ㆍ노동ㆍ공정거래 등 다양한 부문의 규제 개혁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6개 핵심 목표 아래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히 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인 바이오ㆍ헬스, 항공ㆍ드론, 시스템반도체 수출의 각각 52.8%, 42.8%, 38.1%를 차지하는 혁신성장의 핵심 주체”라며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을 가동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이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중견련 측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은 주주 보호라는 당위적 명분은 확보할 수 있지만 이사회 구성원간 이해관계 충돌로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및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견련은 정부의 공정거래질서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지난해 7월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현행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로 지목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의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보완 노력을 촉구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 노동자의 실질 임금 감소, 지역 소재 기업들의 극심한 구인난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 6개월 연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업종ㆍ지역별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중견기업의 중소ㆍ벤처기업 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등도 함께 거론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혁신성장의 목표가 정부의 성공이 아닌 국민의 성공이어야 하듯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돌파하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은 물론 경제 구조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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