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을 요하는 법인파산 절차에서 법인 경영자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걸리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적절하지 않기에 법원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1조, 제352조에 따라 조사확정재판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분식결산에 의해 배당을 함으로써 주주나 이사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개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포함한다. 과거 한보 사태 당시 주식회사 경영진에 대한 고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러한 조사확정재판제도는 신속한 심리절차를 거쳐 원인사실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확정재판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으로 이사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
한편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경영자는 법인의 재산을 숨긴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상 법인의 재산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거나, 횡령이나 배임의 형사적 책임까지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송재철 법무법인 다한 청산플러스 변호사는 “채무 초과를 원인으로 법인의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경영자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책임론에 대하여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