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 이사의 책임에 대해

  • 등록 2016-11-03 오후 3:53:21

    수정 2016-11-03 오후 3:53:21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경기 침체로 재정적인 파탄에 빠져 법인파산 등 도산하는 회사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파산 이후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들의 책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둬야 한다.

신속을 요하는 법인파산 절차에서 법인 경영자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걸리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적절하지 않기에 법원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1조, 제352조에 따라 조사확정재판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분식결산에 의해 배당을 함으로써 주주나 이사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개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포함한다. 과거 한보 사태 당시 주식회사 경영진에 대한 고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법원은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구 경영진에게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자세히 조사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 때 보고하게 돼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경영진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금전적 회수를 위하여 연루된 이사 등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을 결정한다.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에 책임 있는 대표이사나 등기상 이사 및 주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원인으로 개인적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러한 조사확정재판제도는 신속한 심리절차를 거쳐 원인사실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확정재판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으로 이사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

한편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경영자는 법인의 재산을 숨긴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상 법인의 재산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거나, 횡령이나 배임의 형사적 책임까지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또한 법인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과점주주 역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개인의 지분 비율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율을 합산하여 결정하기에 성립 여부를 잘 따져 봐야 한다.

송재철 법무법인 다한 청산플러스 변호사는 “채무 초과를 원인으로 법인의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경영자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책임론에 대하여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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