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씨글로벌, 파산신청 사유 해소… 27일 매매거래 재개

  • 등록 2016-05-26 오후 7:34:12

    수정 2016-05-26 오후 7:34:12

[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케이엔씨글로벌(068150)은 김상배씨와 김진완씨가 각각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파산신청이 원고인 소송 취하로 기각됐다고 26일 공시했다. 김상배씨는 같은 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 및 주권교부금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파산신청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오는 27일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 또한 관리종목에서도 해제되며 소속부가 중견기업부로 배정된다. 기준가는 최저호가가격(825원)과 최고호가가격(3300원) 범위내에서 27일 오전 8~9시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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