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은?…차등적용 논의에 엇갈리는 노사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결론 못낸 채 종료
오는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최초제시안 공개
  • 등록 2024-06-25 오후 6:29:25

    수정 2024-06-25 오후 6:57:1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5일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는 27일 회의에선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이 공개된다.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벌였으나 노사 간 입장 차만 확인하고 회의를 마쳤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존재하지, 특정 업종·지역·성별·연령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최저임금 보고서도 거론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법조사처도) 차등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은 공감하나 이분들의 경영난의 근본적 원인이 최저임금은 아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법 규정을 고려해도 최저임금제 목적·취지·구조를 볼 때 현재 최저임금액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통계와 법률상 명시적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 지급능력’을 강조하며 하향식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과 일률적 적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현재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숙박업과 음식업은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미만율이 50%를 넘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 취약 사업자 집단에 고용된 근로자 생계 보전이 안 되는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는 정부가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사용자 측에 오는 27일 열리는 다음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또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제시안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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