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 아진 금형을 방문해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다”면서도 “다행히 고용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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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3개월 + 필요시 3~6개월 추가) 시정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근로자 A씨도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또 작년 8월 발표한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