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2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건물과 국방부 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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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등은 이날 윤 당선인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결정은 윤 당선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를 상대로 20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현 국방부 건물에 두는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홍 부총리를 대상으로는 이전 비용으로 인수위가 청구하는 예비비 집행을 하지 말라는 신청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계획과 함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