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부패방지·폭력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1-09-29 오후 5:26:33

    수정 2021-09-29 오후 5:26:33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의회 의원들의 반부패 정서가 한층 강화된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28일 장흥면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2021년 하반기 부패방지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덕영 의장(오른쪼 네번째) 등 시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제공)
이번 교육에서는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의 근간이 되는 부패방지 교육의 비중을 확대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도 미리 파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총 21개 행위기준이 담긴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에 대해서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부패방지 교육이 끝난 후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정덕영 의장은 “청렴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의원과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공정·투명·신뢰의 기반 위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가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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