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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무 관련 위반사항 등을 사전점검 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두 단체가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인노무사회는 지역별 전담 공인노무사를 선정해 소상공인 사업장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소상공인들의 서포터즈로 나서주게 돼 소상공인들의 노무 문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소상공인업종의 큰 화두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위해 두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 업종의 새로운 노사 문화를 써내려가는 원년으로 만들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