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수서 더스마티움에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에 비해 금리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대상을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로 한정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6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적용되는 금리는 변동금리로 최고 3.3%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다만 시중 금리에 비해서 최소 1.5%포인트 이상의 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에 대해서는 세번 개정이 필요해 이 같은 혜택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공제는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 수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