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값 중개보수 공청회…중개·소비자단체 입장차만 재확인

"고정요율 도입해야" vs "상한요율 통과시켜야"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임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의
  • 등록 2015-03-30 오후 5:31:18

    수정 2015-03-30 오후 5:31:18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의회)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 간 명확한 입장 차이만 재차 확인했다.
[사진·글=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서울시의회가 부동산 중개보수 최적 방안 도출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 간 명확한 입장 차이만 재차 확인했다.

중개업계는 “고정요율제로 해야 소비자와 중개사 간 분쟁이 줄어들고 오히려 서민을 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고정요율제는 서민에 큰 부담을 안기고 가격협상권을 뺏는 행위로 현 국토부 권고안인 상한요율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에 맞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의회)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패널로는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김학환 부동산정책연구소 고문,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임상연 머니투데이 기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중개업계 대표로 나선 김학환 고문은 “중개보수는 결과보수 체계이어서 아무리 많은 물건을 보여주고 설명해줘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한 푼도 못받는다”며 “현재 중개보수가 일본과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으로 낮은데다 전문가들로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어 “결론적으로 조례 제2조 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별표 1에 따라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 받도록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아니면 적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개선 구간만이라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고정요율을 도입)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대표인 임은경 사무총장은 “우리 단체에서 설문 결과 국토부가 제시한 중개보수안에 대해 소비자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고가주택 중개보수 현실화,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화 시정 측면에서 다음 회기 때 상한요율제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총장은 이어 “고정요율이 적용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흥정하지도 못하는 셈”이라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정요율제 적용안을 상정한다면 이익단체를 위한 의회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 간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누진요율제 적용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진형 교수는 “소비자가 거래를 할 때 저가 주택은 적은 비용 지출하고 고가 주택은 많이 내도록 하는 누진요율제가 소비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일 수 있다”며 “지자체별로 부동산 시장이 다른 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임시의회 회기 중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통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때 수수료를 0.5% 이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임차 때 0.4%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때 0.9% 이하, 3억원 이상 전·월세 임차 때는 0.8% 이하의 요율을 적용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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