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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대표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법무법인 찬종에 민사 가처분 사건을 위임했다. 당시 이 의원은 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은 1100만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이어진 가처분 신청은 기각·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일부 인용결정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사건들의 난이도와 중요성, 원고 측이 투입한 노력과 시간, 피고와 지위가 유사하고 가처분사건의 구조적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의 공천탈락에 대한 가처분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성공보수금의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의원이 법무법인 찬종에게 지급할 성공보수액을 77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주까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월급 계좌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3월부터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대리해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 조규홍 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등을 맡아 주목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