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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임대차·재개발 관련 문제로 갈등해온 80대 건물주 유모씨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관리인인 30대 지적장애인 김모씨를 장기간 거짓말로 이간질해 김씨가 유씨를 살해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7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조씨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살인교사를 받은 김씨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할 때 조씨가 평소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김씨에게 피해자를 험담해 이간질하면서 범행을 결의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도구를 숨기고, 모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맷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거짓말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씨의 장애를 이용해 그에게 모텔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의 장애인 수당 등을 월세 명목으로 편취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의 사주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