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1심과 달리 `치즈통행세` 무죄…배임 혐의 유죄
1심서 무죄 받은 동생도 징역 2년6월·집유3년
"유·무죄 판단 일부 바뀌었지만 양형 유지"
  • 등록 2019-12-11 오후 3:39:07

    수정 2019-12-11 오후 3:39:07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치즈 통행세`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정모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회복과 관련해 원심에서 변제 공탁했고, 기소 시점에서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유·무죄 판단은 일부 바뀌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 혐의 외에도 2016년 2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광고비 5억7000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