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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정모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회복과 관련해 원심에서 변제 공탁했고, 기소 시점에서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유·무죄 판단은 일부 바뀌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광고비 5억7000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