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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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일 북한이 전날(31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여러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또한 긴급 상임위원회를 연 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며 전날 발사체를 방사포라고 밝혔다. 대구경 방사포는 사거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해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날 북한의 발표에도 “한미 정보당국이 여러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기존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합참 역시 이날 “현재까지 한미 정보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기존의 평가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