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 소송 걸어서 상속 받으렴”..가업상속 공제의 덫

  • 등록 2015-02-03 오후 7:02:59

    수정 2015-02-03 오후 7:02:5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자산 규모 500억원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딸을 제쳐두고 외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기로 했다. A씨가 지독한 남녀차별주의자라서가 아니다. 그래야만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 현행 가업상속 공제는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만 가능하다.

A씨의 딸이 유산을 받으려면 소송을 걸어야 한다. 유산의 일정한 정도를 유보해야 하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 1/2n 만큼은 유산을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 공제도 유류분 제도를 통해 다른 형제가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형제자매간 소송을 조장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위 사례는 실제 기업인들이 가업상속 공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충족시키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상속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해말 국회에서 부결됐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한 해에 가업상속 공제의 혜택을 받는 기업은 50여개에 불과하다.

기업인들이 어려워하는 또다른 가업상속 공제 요건은 사후관리 부분이다. 특히 10년간 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조항은 자칫 회사의 구조조정을 막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부결된 개정안에는 이 역시 호황과 불황이 겹치는 사업의 주기를 고려해 7년 평균 100%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형원 삼성 패밀리 오피스 세무팀장은 “가업상속 공제는 현재 회사 대표뿐만 아니라 대를 잇는 대표가 10년을 사후관리해야하는 일”이라며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면 추후에 공제 받은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열기 삼성 패밀리 오피스 센터장은 “대부분의 법인CEO의 자산구조를 보면 90%가 고정자산으로 현금유동성이 낮은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처분해야하므로 사업승계에 취약한 구조”라며 “유동성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편중된 법인지분을 이전, 승계에 유리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