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다 치렀는데"...고영욱 유튜브 폐쇄된 이유 있었다

  • 등록 2024-08-26 오후 11:10:50

    수정 2024-08-26 오후 11:10: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성년자를 잇달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직 가수 고영욱 씨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이유가 있었다.

고영욱 (사진=이데일리DB)
26일 유튜브는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Go!영욱 GoDog Days’ 채널을 폐쇄했다”고 헤럴드경제를 통해 밝혔다.

이어 “해당 업로더는 더 이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된 데 대해서도 유튜브는 같은 이유를 들었다.

유튜브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플랫폼 안팎에서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고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고 씨는 이달 5일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서도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해당 유튜브 채널은 보이지 않았고, 고 씨는 SNS를 통해 “밤사이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하기도 했다.

그룹 룰라 출신인 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2013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고 씨는 2020년 11월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다만 그의 계정은 인스타그램 운영 정책에 따라 개설 하루 만에 폐쇄됐다.

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가, SNS를 활개치도록 방치한다면 이를 모방하는 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며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더 우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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