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론 "사내이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3-05-10 오후 7:37:24

    수정 2023-05-10 오후 7:37:24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트론(096040)은 10일 전·현직 임원 등 횡령·배임혐의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

이트론은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요구한 답변공시에서 “사내이사인 김모 이사에 대한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 영장 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내용 상 회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의 피의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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