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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녹색 수의를 입고 나온 A씨는 자신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하자 이같이 다른 의견을 전했다.
이어 A씨는 “재판을 빨리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라며 “아이를 떠난 지 오래됐고 아이를 보고 싶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놀라는 소리조차 지르지 않고 계속 영상을 찍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남편 편을 들었다”라며 “구속 이후에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법원은 다음 재판에서 다시 A씨와 그의 변호인의 정리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한 달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A씨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그는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