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학원총연합회, 학원 강사·원생 안전교육 업무협약

  • 등록 2022-07-12 오후 5:01:39

    수정 2022-07-12 오후 5:01:39

12일 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상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사진 앞줄 왼쪽 세 번째),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화장(사진 앞줄 왼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적십자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적십자사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2일 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 ‘학원 강사 및 학원생 안전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인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그동안 여러 여건상 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적십자사는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17개 시도지회와 연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 원생이 있는 학원 종사자 2만여 명에게 총 4시간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비대면)과 실습(대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충실한 안전교육을 통해 학원 종사자의 응급상황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전국 100만 학원인들은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천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법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안전교육 보급을 위해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 대한적십자사는 어린이안전법의 조기 정착과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1949년부터 응급처치, 1953년부터 수상안전교육을 국내 최초로 보급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7600회의 교육을 실시해 28만 5000명이 수료했다. 또 2020년 11월 어린이안전법 제정 후 행정안전부가 최초로 시행한 2021년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위탁사업을 수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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