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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돼 내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도는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