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해외 북한전문가들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비우호국의 동참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1월 열리는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도 한목소리를 냈다.
|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 :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에 패널로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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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는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줄리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임스 히넌 서울UN인권사무소장,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국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 협력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터너 특사는 “인권문제에 대응하고 북한을 압박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들 외에 글로벌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몽골 등 북한과 가까이 지내는 비전통적인 파트너와 협력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만난 경험을 소개하며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김정은 정권 밖에서 사는 탈북민의 이야기에 북한은 관심이 많다”며 “북한 내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검열되지 않은 정보를 전파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UPR을 활용해서 북한의 실질적은 인권증진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UPR은 약 4년 주기로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각국이 수검국을 상대로 법·제도·정책 등을 고치라고 권고하는 제도다. 북한도 과거 2차 UPR 권고에 따라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하는 등 유엔 조치에는 신경을 쓰고 있다.
살몬 보고관은 “11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4차 UPR을 활용해 북한의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제시하고,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히넌 소장은 “UPR 절차를 시민사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며 “유엔이 북한인권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구축해 북한에 장애, 환경 등 문제에 대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유엔 차원의)대북지원도 이니셔티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 :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에 패널로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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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민단체가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히넌 소장은 “북한인권 수준은 국제범죄로 ICC에 책임규명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회부 사례가 없다”며 “국제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국 정부가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책임규명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탈북민 강제송환과 군국포로·납북자 문제의 빠른 해결도 촉구했다. 터너 특사는 “미국은 중·러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난민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실종자들은 아흔살이 넘으신 분이 많아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