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멤버십 인상 동의 '슬쩍'.. 공정위 조사 들어가자 "시정"

멤버십 4990→7890원 동의 '눈속임' 지적에
'동의 의사 확인 기능' 추가…내달 6일까지 확인
  • 등록 2024-07-09 오후 7:15:44

    수정 2024-07-09 오후 8:26:2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쿠팡은 다음달 기존 회원의 멤버십 요금 인상을 앞두고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관련 ‘눈속임’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의 시정 조치다.

쿠팡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나오는 ‘구매완료’ 페이지 하단에 ‘와우 월회비 변경 동의 확인’ 창이나 마이쿠팡의 와우 멤버십 페이지 하단 ‘멤버십 관리’에 접속하면 관련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했다. 결제와 동시에 멤버십 요금 인상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끔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조사에 돌입했다.

쿠팡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4주 동안 고객이 멤버십 요금 인상에 동의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에 동의할 경우 결제일이 매달 1~6일인 회원은 9월 결제분부터 멤버십 요금이 오른다.

쿠팡은 “소비자 선택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고객의 요금 변경 동의 의사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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