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전달·인사 청탁 OUT” 경찰, 반부패종합대책 마련

경찰청 ‘2022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 발표
수사·계약·인사 등 취약분야 집중 개선
  • 등록 2022-04-18 오후 4:44:46

    수정 2022-04-18 오후 5:24:0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수사·계약·인사 등 취약분야를 개선하는 반부패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경찰청은 18일 반부패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2022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중장기(2021년~2025년)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의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우선 시·도 경찰청 청렴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는 시·도청별로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청별 청렴 수준과 반부패 추진 노력을 성과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수사, 계약, 인사 등의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에서 사적접촉 통제와 사건문의 금지와 같이 내부 통제제도를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막겠단 취지다.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사적접촉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 포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문의에 관해선 가벼운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계약 분야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단계별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입찰 계약에만 적용되는 청렴계약제도를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으로 확대 적용한다. 사업계획·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검수 단계별로 점검표를 마련하고 부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인사 분야에서는 동료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인사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은 엄정 조치키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승진심사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도 동료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올해는 보직인사 요건을 강화하고 동료평가가 포함된 직위공모 절차를 마련해 보직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인사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행위는 철저한 감찰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외부기관에 의뢰해 경찰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과 내부 인식도 조사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청렴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한 핵심가치”라면서 “국민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일도 내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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