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 및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는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맡는다.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의혹 제기가 국회 등에서 제기된 데 다른 조치로,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은 총 79만8000건으로, 이 중 해제신고된 건은 약 3만9000건(거래건 대비 4.9%) 수준이다. 전체 해제건 중 동일 물건이 해제신고 이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약 2만2000건으로 전체 해제 건 대비 56.6%에 달했다. 재신고 이력이 없는 순수 해제 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건은 약 3700건으로 순수 해제 건 전체에서 16.9%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해당 해제 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특정인 다수거래 건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매매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지난 1년 간 이루어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골라 실시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중심이다.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신고·해제사례 외에도, 집값담합·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사례를 시민들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