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액토즈는 PC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의 공동 저작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위메이드(112040)엔터테인먼트가 자사 동의없이 중국 지역 내 ‘미르의 전설2’ 사설 서버에 단독으로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기업 간에 지켜야 할 상도의에 벗어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사설서버 양성화 행위로 인해 15년간 중국에서 인기리에 서비스되고 있는 ‘미르의 전설2’의 지속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로서의 가치 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년간 ‘미르의 전설2’의 사설 서버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 정식 파트너사인 샨다게임즈와 협력을 도모해 왔다며, 여기에는 중국 공안기관과의 협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백 건에 이르는 ‘미르의 전설2’ 불법 사설 서버를 검출하고, 관련 운영자들을 처벌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사설서버 양성화 행위는 지난 15년간 자사와 파트너사의 노고를 무시하고,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라며 행정제소, 민사소송, 형사수단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했다.
1. 위메이드의 단독행위는 침권행위다.
2. ‘미르의 전설2’ 사설서버 양성화는 본질적으로 위법이다.
2002년부터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사설서버가 본격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당사는 15년 간 중국 라이선시인 샨다게임즈와 협력해 사설서버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 공안기관을 통해 수백 개의 ‘미르의 전설2’ 사설서버를 검출했으며, 수백 명의 관련 용의자를 처벌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메이드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설 서버 양성화 행위는 법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어지럽히는 행위다.
‘미르의 전설2’의 공동 저작권자로서 액토즈는 사설서버에 대한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중국 라이선시이자 파트너사인 샨다게임즈와 협력해 ‘미르의 전설2’의 불법적인 사설 서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행정제소 및 민사소송, 형사수단을 통해 위메이드와 불법적으로 양성화된 제3측을 엄격히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