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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합병 과정 조직적 부정·시세 조종 위법 증거 없다”
이 사건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여 결과적으로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전실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검토하던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합병 추진 결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 이익 의사가 도외시 된 바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라는 의미의 ‘1 대 0.35’ 비율이 적용된 것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지만 주가는 2.6배 낮았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기업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으로 합리적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프로젝트G는 이건희 회장 사망 시 막대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 상속에 따른 지분 변화, 순환출자에 따른 외부 지분율 변화를 상정하는 등 다양한 것을 검토한 보고서일뿐 승계 계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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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승계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또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기를 청탁했다는 판단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이후 10월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다.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