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이씨를 오는 23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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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이씨를 유흥업소 실장 김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씨는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이씨가 실장 김 씨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해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국과수) 감정결과가 음성이라고 반드시 무혐의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