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대선 투표용지 SNS 올린 유권자 고발

  • 등록 2022-03-08 오후 7:16:59

    수정 2022-03-08 오후 7:16:59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 20대 대통령선거 홍보물 앞을 지나고 있다.


A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5일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 비밀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투표지 촬영과 공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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