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에 관한 법률정보

  • 등록 2017-01-06 오후 8:09:59

    수정 2017-01-06 오후 8:09:59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우리나라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다음으로 상속인들의 협의상속을 인정하며 그 다음으로 법정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하고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상속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한대로 상속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상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자. 십여 년간의 상속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와 소송 성과를 바탕으로 상속전문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로부터 도움말을 들었다.

Q. 상속과 관련하여 우선 법률에서 정한 상속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사망 했을 때를 상속의 개시 시점으로 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가진 재산과 그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까지 물려받는 과정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 시 2명 이상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각 상속인의 몫을 ‘상속분’이라고 한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정해지거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의 몫이 책정되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으로 정의한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이 동일하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1순위가 없어 2순위가 상속인이 될 때도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

Q. 만일 상속인들 가운데 피상속자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

공동상속인들 중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더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고 한다. 즉 특정 자녀가 피상속자가 살아있을 때 상속인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하고 사업자금, 주택구입비, 유학비용 등으로 다른 상속인보다 더 받은 부분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또 특별수익을 계산한 결과 그것이 수증자(상속인)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만큼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다(민법 제1008조). 수증재산이 이미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특별수익자는 상속분초과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이에 대하여 판례는 “특별수익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한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Q.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 부양을 꺼리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님 부양이 상속 시 인정받을 수 있나?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 및 간호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한다.

부양이나 이바지한 부분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하고 상속분 결정 시 법정상속분에 그 부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이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예로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 제공’,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이바지한 경우’, ‘일반적인 부양이 아닌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해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부양이나 간호를 한 경우’ 등이다.

요즘에는 부모님 부양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부모님을 부양한 것도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으면 상속 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에서 이 기여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법정상속분을 나누며 기여자는 기여분을 가산해 상속분을 계산하면 된다. 기여분은 원래 기여자에게 돌아갈 고유한 몫이므로 유류분에 우선한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다. 거액의 기여분이 정하여진다고 해도 그 기여분은 유효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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