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잡는다…검찰, '디지털 성범죄 TF' 출범

대검, 검사 8명 전담팀 가동…14일 첫 회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수사 매뉴얼 마련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선 수사팀 지원"
  • 등록 2024-10-15 오후 5:27:17

    수정 2024-10-15 오후 5:27:1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검찰청이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처벌 강화를 위한 조치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1)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나 대검 형사4과장을 팀장으로, 대검 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검사를 포함한 일선 평검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TF의 주요 목표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매뉴얼을 내년 2월까지 만드는 것이다. 또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건 처리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TF는 4년 전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 딥페이크 범죄의 수사 결과와 판례를 분석해 개선점을 찾고,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맞춰 일선 수사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형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TF는 수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적어도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일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생 침해 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 형사부 강화 TF’가 지난달 출범해 현재 활동 중이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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