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특수협박 혐의로 홍모(30)씨를 구속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이 벌어지자, 자신의 윗옷을 들어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체포 당시 홍씨는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홍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도망하는 동안에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았는데, 이들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홍씨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보해 마약류 투약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홍씨가 진료받았다는 병원들 역시 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 투약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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